질문 : 저는 18세 남자인데 중소기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6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 현실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다면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미성년자라도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 청구 소송은 직접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에서는 근로자가 미성년자라도 임금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단독 법률행위를 금지하는 민법 제5조에 대한 특칙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여 미성년자의 노동 착취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임금청구소송을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판례에 의하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54조(현행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직접 소액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근로기준법 제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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