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엄마가 사업하는 형(27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시켰습니다. 제 몫은 없습니까?
답변 : 미성년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므로 어머니가 미성년자의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20조; 제921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고객센터휴무안내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