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20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한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 이때 법정대리인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민법 제921조에서는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는 자가 여러 명일 경우 그들간의 이해상반행위를 할 때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 본인은 어머니의 친권에 복종하고 있으나 형은 성인이므로 친권과 무관합니다. 판례는 친권자의 친권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녀와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인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이 되는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이를 이해상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하신 상속 포기는 유효하고 형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920조; 제921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