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18세 남자입니다. 동갑인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살림을 장만하느라 고가의 가전제품을 구입하였는데 지불능력이 없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혼인한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체결한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5조). 그러나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게 되면 민법 제826조의2에 의해 성년으로 의제되므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는 혼인의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민법에 한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고 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826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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