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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성년자의 영업행위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만 19세의 백수인데 친구와 함께 소규모로 꽃가게를 하고자 합니다. 이때도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한가요?
답변 :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부모님의 허락이 요구됩니다. 부모님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게 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영업을 함에 있어 일일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구하게 되면 거래상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민법 제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게 되면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허락을 하게되면 영업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게 되고 미성년자는 자신의 영업 일반에 대해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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