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인터넷상에서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답변 : 미성년자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고 성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가 급증하면서 청소년들의 창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취소할 수 있는데(민법 제5조) 이를 사업하는데 적용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민법에 특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을 허락하면 그 영업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조). 따라서 부모님의 허락이 있으면 인터넷상에서 창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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