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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신용카드의 부정사용
분류 : 청소년
질문 :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몰래 훔쳐서 물건을 구입해 왔는데, 아버지가 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이 경우 제가 사용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가족에 의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카드 회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분실신고를 하더라도 사용한 액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분실 신고된 카드를 타인이 습득하여 부정 사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사가 책임을 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그러나 현행 신용카드개인회원규약에 의하면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카드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사용한 경우 아버지가 분실신고를 하셨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용한 것으로 입증되면 아버지는 자녀가 사용한 카드금액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참조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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