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학원들이 수강생이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그만두는 경우 수강료를 반환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에 의하면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시에도 일정 기준에 의해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 개시일전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수강료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학원을 다니는 도중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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