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당첨이나 여론 조사를 빙자하여 물건을 강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러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모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따라서 경품 등을 받으면서 다른 물건을 구입하게 된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계약을 취소하고 물건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 의한 도서 구입의 경우 해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1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