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갖추면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는 계약한 방의 열쇠를 받거나 입주를 하면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사를 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