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즈컨텐츠
  계약서작성과 사례
  가압류와 가처분
  소장의 작성과 사례
  비즈니스 법률실무
  채권회수 법률실무
  법률서식 작성/활용
  주식회사 만들기
  하우라이팅
  비즈스터디
  쉽게 배우는 회계
  생활법률 사례모음
부동산/임대차
민사소송
채권/채무/금전대차
가사/혼인관련/상속
행정
헌법
형사
교통사고
의료
청소년
소비자보호
보험
여성
  연말정산
  세무달력
  비즈폼 비즈컨텐츠 생활법률 사례모음
생활법률사례모음 검색하기   분류 검색어
제목 : 미성년자의 전세계약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지방에서 올라온 고등학생입니다. 학교 근처에 방을 얻으려 하는데 주의할 점이 없나요?
답변 :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부모님의 동의하에 미성년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전세 계약이나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주거용 건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을 갖추면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판 경우에 새로운 집주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 요구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주택의 인도는 계약한 방의 열쇠를 받거나 입주를 하면되는 것이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익일부터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이사를 하고 곧바로 전입신고를 하십시오.


[ 참조법령 : 민법 제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비즈폼
Copyright (c) 2000-2025 by bizforms.co.kr All rights reserved.
고객센터 1588-8443. 오전9:30~12:30, 오후13:30~17:30 전화상담예약 원격지원요청
전화전 클릭
클린사이트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