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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소년의 음주
분류 : 청소년
질문 : 저는 18세의 미성년자인데 업소에서 술을 마셔도 되나요?
답변 : 식품접객영업자는 19세미만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미성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24조, 식품위생법 제31조; 제58조,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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