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1998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하여 사실상의 관계로 확대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기간에 있어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9조)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8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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