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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폭력
분류 : 청소년
질문 : 친구가 5년 이상 동거해온 의붓아버지벌 되는 사람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어머니와 5년 이상 동거해 왔고, 피해자와의 관계도 부녀관계로 지내왔다면 직접 고소하거나 고소하지 않아도 신고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형사소송법 제224조에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여 고소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1998년 12월 28일에 일부 개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 법률」제18조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5항은 친족의 범위를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고 하여 사실상의 관계로 확대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기간에 있어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제외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19조)


[ 참조법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8조;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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