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교제도 매춘행위에 해당하므로 1961년에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따라 미성년자도 성인윤락여성과 동일하게 처벌되었으나 입건된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등 보다 세심한 법적 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윤락행위등방지법'을 개정하고 동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20세미만의 윤락행위를 한 자에게는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따라 원조교제 등 매춘행위로 적발된 청소년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일탈 정도에 따라 선도 가능성이 큰 청소년은 즉시 보호자에게 인도되는 '귀가처분'을, 개선교육이 필요한 경우 지도상담이 포함된 '사회봉사명령'을, 또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은 병원에 입원시키는 '병원위탁처분'을, 보다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일정기간 사회복귀와 재활을 위해 교육을 받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원조교제를 한 청소년을 피해자로 정의합니다.
[ 참조법령 : 윤락행위등방지법 제8조,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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