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래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 내 문제에 대해 형사처분으로 인한 전과 등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가족 구성원들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는 보호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40조).
보호처분의 종류는
1)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2)친권자인 부모의 피해자(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
3)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4)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6)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게 되면 전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폭력 행사 등을 교정할 수 있으니 아버지의 폭행이 계속되면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십시오.
[ 참조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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