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7년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해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되어 가정내에서 발생한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동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법 제3조). 존속폭행, 존속상해, 존속유기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검사가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하지 아니하고 가정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수 있고(다만 그 결정은 피해자의 의사를 많이 참작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는 형사처벌 대신 위 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40조, 형법 제25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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