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형법의 특별법으로 일정한 범죄를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으로 폭행 또는 상해를 당한 경우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피해자가 합의만 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됩니다.
[ 참조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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