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상의 집단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동법에서는 폭행 및 상해 등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조직을 구성하는 경우 법 제4조에 의해 단체에 가입한 행위에 대해서도 벌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소위 '일진회'등 청소년들의 폭력조직도 일반 성인의 폭력 조직 못지 않은 범죄의 온상입니다. 따라서 개개의 폭행이나 상해행위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이러한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 자체도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혼자서 행하는 경우와 2인 이상 또는 조직적으로 저지르는 경우 처벌의 강도가 달라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법령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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