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조에 의하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의 죄를 범한 소년이란 범죄소년으로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제2호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이상 14세미만의 소년이란 촉법소년으로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제3호의 소년은 우범소년으로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사람과 교제하는 등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12세 이상의 소년을 의미합니다.
현실적으로 우범소년의 경우 뚜렷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경찰서에서 훈방하는 등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범죄소년이나 촉법소년만이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됩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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