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같은 학교 학생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되나요?
답변 :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인 경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 소년부송치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년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형사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의 자는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한편 소년법은 20세 미만의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는 형법과 소년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되고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여 일반 형사법원에서 심리를 담당하고 실형 선고시 소년교도소에 수용됩니다. 상해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죄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사형과 무기형이 완화되고 가석방조건이 완화되는 등 형사특칙이 적용됩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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