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하거나,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에 의하면 사건의 조사,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년부 판사는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할 수 있는데, 역시 1회 연장 가능합니다.
3)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주로 소년분류심사원에의 위탁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곳에서 분류심사를 거쳐 소년부 판사에게 통지를 한 후 심리가 진행됩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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