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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년법상 보호처분 |
분류 : 청소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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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소년법원에서 제1호, 제3호 처분과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내용의 처분입니까? |
답변 : 6개월 동안 부모님 등 보호자 또는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의 보호를 받으며(1호 처분), 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2년간 받고(3호 처분), 그의 지도로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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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것, 2)보호관찰관의 단기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3)보호관찰관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것, 4)아동복지법상의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것, 5)병원,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6)단기로 소년원에 송치하는 것, 7)소년원에 송치하는 것입니다.
1호,4호,5호 처분은 부모나 소년보호시설에 보호를 위탁하는 것으로 주로 경미한 사안이나, 저연령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2호, 3호의 처분은 주로 1호의 처분과 함께 과해지게 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봉사 명령과 수강명령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6호,7호 처분은 공적 시설인 소년원에 수용하는 처분으로 자유가 박탈되는 수용처분입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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