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소년부에서 6호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구제를 받나요?
답변 :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7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부에서 내린 보호처분의 결정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부당한 경우 본인, 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43조). 그러나 항고는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항고를 하더라도 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는 소년원에 수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항고를 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하는 때에 한해서만 대법원에 재항고 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43조;제46조;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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