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2호, 3호 처분인 보호관찰처분에는 처분시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명령을 동시에 명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조). 단기 보호관찰의 경우 50시간을, 장기 보호관찰의 경우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로 행해지는 사회봉사명령의 작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원ㆍ하천 등에서 자연보호활동, 양로원ㆍ고아원 등 복지시설에서 봉사활동, 도서관 등 공공시설에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시민 의식 및 근로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부모의 과잉보호를 받거나 생활 궁핍을 겪지 않은 근로 의식이 희박한 소년에 대해 이루어집니다.
[ 참조법령 : 소년법 제32조, 대법원 송부 예규 제5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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