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은 주로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위탁과 함께 이루어 지는 것으로 이는 소년을 소년원 등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아니하고 사회 내에서 교정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보호처분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보호관찰을 거부하고 가출을 하는 경우 담당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처분의 변경을 소년부 판사에게 신청합니다.
그때 보호관찰은 종료되고(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 새로운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게 되는데, 보호관찰의 취지에 반하여 가출을 했기 때문에 소년원에의 수용 등 더 무거운 보호처분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1조, 소년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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