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건축법 제8조와 건축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①도시계획구역,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과 ②고속국도법에 의한 고속국도의 경계선 및 철도법에 의한 철도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100미터이내의 구역 또는 ③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50미터 이내의 구역과 ④지역의 균형적 발전 또는 지역계획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 및 기타 구역 안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층수가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10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⑵건축법 제9조와 건축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다음 건축물의 경우 건축허가를 받는 대신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신고함으로써 건축이 가능합니다. ①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②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이하인 것, ③도시계획구역안의 읍·면지역(일부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창고 및 작물재배사, ④도시계획구역밖의 읍·면지역(일부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주택,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미만인 창고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미만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⑤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100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⑥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이하의 범위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⑦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⑧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시설용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2층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하인 공장
[ 참조법령 : 건축법 8조;9조, 건축법시행령 8조;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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