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기 위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때 정보보유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열람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자기정보열람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문서 이외의 필름이나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등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구인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사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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