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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해예방청구권이란?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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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예방청구권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또는 일반인이 개발·사업·공사 등을 시행할 때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훼손·파괴함으로써 환경오염이나 공해를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환경영향평가·환경훼손행위규제 등과 같은 충분한 예방적 조치를 강구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것으로 이러한 권리에는 공해배제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 등이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5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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