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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무원의 의무
분류 : 행정
질문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대해 어떤 의무를 집니까?
답변 : 공무원은 ①선서의무, ②성실의무, ③법령준수의무, ④복종의무, ⑤직장이탈금지의무, ⑥영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 ⑦정치운동금지의무, ⑧집단행동금지의무, ⑨친절·공정의무, ⑩비밀엄수의무, ⑪품위유지의무, ⑫청렴의무 등을 집니다.
생활법률 사례 해설 및 보충
①공무원은 취임할 때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해야할 의무를 집니다(국가공무원 55조). ②공무원은 주권자인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공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해야할 성실의무를 집니다(56조). ③공무원은 성실히 법령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집니다(56조). 공무원의 법령위반행위는 위법행위로 행정처분 등의 취소·무효사유, 손해배상, 처벌, 징계사유가 됩니다. ④공무원은 소속상관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해야할 의무를 집니다.(57조) 복종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은 적법한 명령만을 뜻하며 고문지시와 같은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복종의무가 없습니다. ⑤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합니다(58조). ⑥공무원은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합니다(64조). 금지되는 업무로는 직무능률의 저해, 공무에의 부당한 영향, 국가이익침해, 정부에 불명예 등을 초래할 염려있는 업무 등이 해당합니다(공무원복무규정 25조). 또한 공무원은 대통령의 허가 없이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지 못합니다. ⑦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의 가입 또는 그 조직 등 일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가 금지됩니다(65조). ⑧공무원의 노동운동과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및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과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예외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⑨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공정히 집무해야할 의무를 집니다(59조). 이 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됩니다. ⑩공무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할 의무를 집니다(60조). ⑪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집니다(63조). ⑫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61조). 청렴의무에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되고 형법상의 수뢰죄로 처벌됩니다.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55조내지 66조, 지방공무원법 47조내지 5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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