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개인과 공법상 근무관계를 설정하는 행위를 임명이라 합니다. 특히 경력직공무원에 임명되기 위해선 일정한 능력요건과 성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⑵일정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고, 재직중에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퇴직사유가 됩니다. 그 결격사유로는 ①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 ③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 ④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에 의해 자격이 상실·정지된 자, ⑦징계에 의해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및 징계에 의해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이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33조; 69조, 지방공무원법 25조).
⑶경력직 공무원은 시험성적·근무성적 등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신규채용의 경우 공개경쟁시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특별채용시험에 의할 수도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26조; 28조, 지방공무원법 25조; 27조).
[ 참조법령 : 국가공무원법 26조; 28조; 33조; 69조, 지방공무원법 25조; 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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