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의 일종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가 공법관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6조와 그에 따는 서울특별시지하철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에 의해 임면되고 그 규정들을 검토해보면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에 불과하고 행정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공법상의 근무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그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정된 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소속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한 경우 위 사장은 행정소송법 제13조와 제2조 행정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권력발동주체로서 위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구제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할 수 있을 뿐 행정소송(항고소송)에 의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판례는 지하철공사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한국조폐공사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78다414),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직원의 근무관계(93누15212)등 은 기본적으로 사법관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행정소송법 제13조; 제2조,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제56조,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 제8조 내지 제1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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