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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본권 제한과 과잉금지의 원칙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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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제한하는 방법이 적정해야 하고 기본권 제한으로 인해 국민이 입는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를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에는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유용성과 그 제한에 의하여 야기되는 국민적·사회적 손실을 비교하여 제한의 목적과 그로인한 피해간에 합리적인 균형관계가 성립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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