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입헌주의 헌법하에서 국가권력은 헌법에 규정된 헌법절차에 따라 발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국가권력이 행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상조치를 발할 수 있는 권한이 국가긴급권이며 이러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체제를 위기정부라고 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76조, 제7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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