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상 불법행위를 행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공무원 뿐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로 정한 사람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손해를 받은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만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제29조, 국가배상법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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