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상청구권은 적법하거나 과실 없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한 경우 그 국민이 국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국가배상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행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해 주는 것입니다. 즉 국가보상청구권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재산적 손실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라면, 국가배상청구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구제받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3조 제3항;제2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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