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직접 국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민발안권과 국민표결권, 국민소환권 등의 권리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국민발안권은 국민이 직접 헌법개정안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국민표결권이라 함은 국민이 중요한 법안이나 정책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소환권은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 만료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로 일정한 절차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유권자가 소환청구를 하면 직접 파면의 효과가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의제에 기초한 간접민주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와 대통령이 부의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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