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조사는 국회가 그 입법 등에 관한 권한을 유효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고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헌법상 특유하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국회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정전반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을 대상으로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인데 반하여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행하는 조사인 점에서 구별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61조,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제7조;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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