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경합이란 한 사람에게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할 수 있을 때 이들 기본권 상호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집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을 체포·구속한 경우에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기본권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효력이 보다 강한 기본권을 우선하여 보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권간의 우열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당해사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기본권을 우선 적용하고 그것만으로도 우열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된 기본권을 모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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