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정치, 경제적 이유 등에 따라 자국을 떠난 사람들이 타국에서 자신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망명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헌법 중에는 망명권 또는 정치적 비호청구권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위시하여 망명권을 보장한 국제조약들도 많습니다. 우리 정부도 1992년 12월 3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조약"과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동시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범죄인인도법은 정치적 성격을 가진 범죄 등의 경우에 그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판례를 보면 망명권에 관하여 소극적입니다. 하여튼 외국인에 관해 망명권이 보장되는가에 관해 견해가 갈리고 있지만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보장의 국제화 추세에 비추어 긍적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범죄인인도법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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