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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과 명백·현존위험의 원칙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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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출판이 국가기밀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즉 언론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언론 출판의 표현이 법률상 금지된 해악을 초래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여기서 명백이라 함은 표현과 해악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며, 현존이란 해악발생이 시간적으로 근접한 것이며, 위험이란 해악의 발생개연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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