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라 함은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아직 공소의 제기가 없는 피의자는 물론이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까지도 유죄의 판결 즉 실형선고 판결이나 형의 면제 또는 집행유예판결 등이 확정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불리한 처지에 놓여 인권과 명예를 유린당하기 쉬운 피의자·피고인의 지위를 옹호하여 형사절차에서 그들의 불이익을 최소한에 그치게 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자 한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7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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