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이나 방송 등에서 공표된 기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발행인이나 편집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주장하여 그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정기간행물이나 방송에 게재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반론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권은 잘못된 기사의 정정보도를 게재 또는 정정보도의 방송만을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아니고 기사에 언급된 사람이 기사와는 다른 내용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방송법 제91조,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헌법 제21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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