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란 본인의 고의나 과실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배상청구와 소송촉진에관한특례법상의 배상명령제도를 통해서도 범죄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거나 그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도주한 경우에는 충분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여 사회보장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범죄행위로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은 유족보조금을, 중장해자는 장해보조금을 일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30조, 범죄피해구조법 제2조;제3조;제5조;제6조;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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