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전화번호통보제도란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장치를 미리 설치하였다가 수신자가 전화통화 중 발신자의 번호를 알고자 할 때에는 후크스위치를 눌러 발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을 전화국 컴퓨터에 기억하게 하고 통화 후에 이를 자동적으로 수신자에게 통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최근 장난전화·협박전화·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이 극심해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고안된 제도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8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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