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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별건체포·구속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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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의 증거를 수집할 수 없거나 법정기간 내에 증거를 완비할 수 없는 경우, 이미 증거가 수집된 별도의 경미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체포나 구속을 하는 수사방법을 별건체포·구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별건 체포·구속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전영장주의의 예외로서 그 위헌여부에 관해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이를 합헌으로 보는 일본 최고재판소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위헌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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