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선거란 원칙적으로 재력이나 납세액 또는 그 밖의 사회적 신분·인종·신앙·성별·교육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연령에 달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인정하는 선거원칙입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의 국정참여를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선거법상 요구되는 기탁금이 지나치게 고액이면, 이는 실질적으로 선거가 재력을 요건으로 하게되는 결과를 가져와 선거참여의 기회를 박탈하게 되므로 헌법상의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하였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41조;제6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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