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이란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도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됨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부의 부당한 억압으로부터 의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의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성공시키기 위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예외적으로 현행범인경우와 국회의 회기 중에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44조;제45조, 국회법 제26조;제2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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