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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조세법률주의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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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법률주의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도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조세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요건법정주의·과세요건명확주의·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핵심내용으로 합니다. ①조세요건법정주의라 함은 납세의무자·과세표준·과세기간·세율 등 조세 부과·징수절차를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②과세요건명확주의는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내용은 명확하고 일의적(一義的)이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③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또는 거래에 대해 그 성립 이후 새로운 세법에 의해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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