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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역차별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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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로부터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고 또한 국가에 대해서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취급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여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대적 평등원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국가는 특히 국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제적·사회적 약자, 즉 예를 들면 생활무능력자, 여성, 노약자, 미성년자, 소수민족 등에 대해 특별대우나 생계비지급, 복지보조금과 같은 특별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적 평등을 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발달한 것인데 그러한 특별대우 이후 그에 대한 역차별론이 제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대우를 받지 못하는 백인이나 남성에게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초래하게 되는 역차별이 문제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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