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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란다원칙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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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원칙이란, 체포 또는 구속을 할 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체포 또는 구속을 받지 않도록 하는 원칙입니다. 이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에 그 이유를 알지 못하거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못하고 적절한 방어수단도 강구할 수 없어질 것이므로 인권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더 나아가 구속 또는 체포되는 경우에 그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 장소를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하여 피의자가족의 불안함을 줄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12조 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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