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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분류 :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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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벌법령 이외에는 대폭적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형벌법령의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유추해석을 허용할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명확성이 무의미하게 되고 자의적인 입법을 허용하는 경과가 되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엄격한 제한 아래에서 이를 인정하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추해석을 하여 그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을 긍정하여야 하는데 이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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