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목 : 재판절차진술권 |
분류 : 헌법 |
|
|
|
재판절차진술권이란 범죄의 피해자가 당해사건의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입은 피해의 내용과 사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때 범죄피해자는 법률구조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다는 더 넓은 개념으로 법률구조청구권상의 범죄피해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자에 한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는 모든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ㄱ)피해자의 증언을 청취함로써 진실발견에 최선을 다하고, ㄴ)피해자의 피해상황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국가구조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ㄷ)당해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의견을청취함으로써 유·무죄와 양형의 판단에 참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참조법령 : 헌법 제27조 제5항 ]
|
|
|
|
|
|